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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시 안전진단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안전 진단이란 어떤 건축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3에 있는 노후. 불량 건축물의 상태인지,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해당 건축물(단지)가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최소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전원합의제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합니다. 평가항목은 지반상태를 비롯해 균열, 노후화, 건물마감, 주차,일조,소음환경, 도시미관 등입니다. 2023년 1월 4일 부터 "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됩니다.구조안전성 비중은, 현행 50%에서 30%로 20% 하향 조정주거환경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15% 상향 조정설비노후도 비중은, 현행 25%에서 30%로 5% 상향 조정비용편익 비중은, 현행 1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주거환경 항목은, 주차대수, 생활환경, 일조환경, 층간소음, 에너지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설비노후도는, 난방, 급수, 배수 등 기계설비, 전기소방설비 등을 평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관련 요구를 평가에 크게 반영하게됩니다.조건부 재건축 점수 범위도 조정됩니다.그동안 평가 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받도록 판정 범위를 합리화했습니다.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입안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의 기본 검토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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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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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갑자기 나간다고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는 1회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이렇게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4년 이후에도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합니다.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의 진행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로 보아야합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부동산수수료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을 마무리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해지는 5%인상과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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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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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보금자리론 체증식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층의 금리불안 해소 등을 위해 장기간 저금리 등 높은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시중금리·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운영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非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는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 ※ 디딤돌대출 지원요건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등 ㅇ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 일반차주 2.5억원,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원, 신혼가구 4억원 ㅇ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됨 ㅇ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ㅇ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불가합니다.□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체증식 상환방식* 초기에는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상환방식□ 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나, 50년 만기 대출**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음* 低연령 차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 반영해 체증식 상환을 허용** 긴 만기동안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을 감안해 체증식 상환을 배제 전체기간으로 계산하면 총 상환해야 하는 이자부담이 높지만 일반적으로 만기 전에 주택을 매도하고 상환하는 경우가 많고, 10년 이내의 기간이라면 원리금균등상환방식보다 월 상환액이 적기 때문에 잘 이용하면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투자하기 좋은 상환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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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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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대분 상한으로하나요? 조정얘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수수료는 상한 요율로 협의하에 가격조정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까지 부동산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 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는 별도 입니다.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4%의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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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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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보증금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판결).계약 종료일에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판레대로 한다면 계약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확인할 수 없지만 서로 협의하에 임차인에게 계약종료일에 원래 반환할 보증금을 중 일부인 (임차인이 다음 임대차계약을 위해 지불할 ) 계약금만큼 반환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후 혹시 모를 원상복구 예상비용이 보증금-예상원상복구비용-계약금했을 때 금액이 남는다면 임차인이 원하는 계약금 금액만큼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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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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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이 일부만 되었을때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분이 어떤 부분에서 원상복구를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벽지의 자연적 노후화에 따른 변색(+액자 뒤 변색, 장롱 뒤 변색, 햇빛에 바랜 변색 등)은 원상복구 사항이 아니고 벽지의 찢김, 장판 찍힘 등 훼손의 경우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집내부 시설물이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한 임차인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해야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접 손 쉽게 수리 및 교체를 할 수 있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그 외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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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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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 담보대출있는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해도 되고 전세계약 후 매매를 해도 됩니다. 많은 집주인들이 전세 계약을 하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곤 합니다. 부동산에서 임차인에게 계약 전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임차인이 계약서 특약사항에 '근저당권 말소를 안할 경우 계약취소 및 지불한 금액 모두 반환' 관련 문구를 작성을 원하기 때문에 잔금시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권말소 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출금 + 총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를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보기때문이고 부동산에서도 임차인에게 설명을 해야하며 설명을 들은 임차인이 불안해 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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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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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이전에 계약종료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합니다. 새임차인이 구하기 전까지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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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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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가압류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소송의 실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가압류의 종류부동산가압류:특정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채권가압류: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급여, 전세금, 예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유체동산가압류:유체동산(TV, 냉장고, 집기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입니다.자동차가압류:승용차, 트럭, 버스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차량 등록원부에 기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가처분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본안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처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또한,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임시지위를 정하는 단행적 가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가처분의 종류처분금지 가처분 :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설정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여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절차입니다.점유이전금지 가처분: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인적, 물적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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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매물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가능하면 융자낀 집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전입신고+이사)은 법률관계(경매, 매매로 인한 새임대인 등)에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입니다.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소액임차인(지역마다 금액이 다름)에 해당하는 경우 경매시 최우선변제금을 0순위로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당해세보다 대항력 효력발생일이 빠른 경우 보증금 먼저 변제) 대출(채권최고액) + 총보증금(본인 보증금 ) + 미납국세 등을 확인하여 보증금이 안전한지 아닌지 대략 예측할 수 있습니다.(*올해부터 2,000 만원 초과하는 임대인의 미납세금열람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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