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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23.01.16

특례 보금자리론 체증식 있나요??

제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어서 매수할까 고민중인데 금리때문에 망설이다 특례 보금자리론을 보았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요건과 금리 상환방식 중에 체증식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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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는 30일부터 올해에 한시적으로 대출시행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관계없이 kb시세 9억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 신규구입,

    기존대출의 상환, 임차보증금의 상환을 목적으로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상환방식 등으로 만기기간은 10,15, 20, 30, 40, 50년 간인데, 40년만기는 신혼부부또는 만 39세 이하. 50년만기는 신혼부부 또는 34세이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

    40세미만의 차주에 한하여 체증식 상환방식이 가능하나, 50년 만기대출은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출 기본금리는 고정금리로서 일반형은 4.75~ 5.05%, 우대형(6억이하주택)은 4.65~4.95%로 만기 기간별로 달리 적용합니다.

    우대금리제도도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LTV70 %,DTI60 %한도로 대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체증식 상환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자격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조건은 수입이 일정하거나 증가 가능한 만40세 미만 보금자리론 이용자가 가능하지만 50년만기로 대출할 경우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은 이용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꼭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층의 금리불안 해소 등을 위해 장기간 저금리 등 높은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시중금리·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운영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대상입니다.

    *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

    非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는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

    ※ 디딤돌대출 지원요건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등

    ㅇ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 일반차주 2.5억원,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원, 신혼가구 4억원

    ㅇ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됨

    ㅇ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ㅇ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불가합니다.

    □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체증식 상환방식

    * 초기에는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상환방식

    만 40세 미만*인 차주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나, 50년 만기 대출**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음

    * 低연령 차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 반영해 체증식 상환을 허용

    ** 긴 만기동안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을 감안해 체증식 상환을 배제

    전체기간으로 계산하면 총 상환해야 하는 이자부담이 높지만 일반적으로 만기 전에 주택을 매도하고 상환하는 경우가 많고, 10년 이내의 기간이라면 원리금균등상환방식보다 월 상환액이 적기 때문에 잘 이용하면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투자하기 좋은 상환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