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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매사촌113
엄격한매사촌11323.02.27

보금자리 특례로 갈아탈려고 하는데 기존 주담대가 고정금리면 불가 한가요?

작년말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매 했습니다.

이번 보금자리 특례를 통해 낮은 이율 혜택을 볼려고 하는데 기존 대출이 고정금리라면 특례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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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대출금의 금리 체계와는 관계업이 대환대출이 가능하며, 특례보금자리론 대출대환의 특징을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 요건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주택 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자금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위 내용은 상품특징 중 일부 대표적인 내용만 기술하였으므로, 소득산정방법, 담보주택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PDF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따라 보금자리론 상품 성격이 달라지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즉, 위의 내용에서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대환이 안된다는 요건이 없기에 가능하시니 고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사용중이시라면 대환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