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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돼면 임대차계약 재계약해야 돼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보증보험조건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매매계약서 사본이 첨부자료로 필요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증기관에 문의 바랍니다.전세보증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고 계약만료시 새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새집주인과 작성한 계약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새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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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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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을 할 때 부동산한 거칠려면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법에서 정한 계약서 양식은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매매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상호간 동의하여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 찍었기때문에 정식계약입니다. 내부에 하자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꼼꼼히 살펴본 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약을 작성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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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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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한 달전 연장요청후 답이 없을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연장에 관해 의사통보를 해야합니다.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현재 본인은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묵시적갱신은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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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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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 포기할 경우 재청약 가능 기간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재당첨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1~10년간 제한특별공급 횟수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5년 간 국민주택과 및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8조) => 5년간 제한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 2년간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③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 명단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에 통보받은 입주예약자(같은 항 전단에 따른 입주예약자를 말하며, 이하 “입주예약자”라 한다) 명단을 영구적(입주예약자 명단의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년 동안) 전산관리해야 하며, 사업주체가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당첨자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보를 촉구해야 한다. 아래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당첨을 포기했다면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해줍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4항, 제5항).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퇴거국외 이주분양전환공공임대 공급 받은 후 상속으로 다른 주택 취득분양전환공공임대 공급 받은 후 이혼으로 입주자 선정된 지위 이전사업주체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사업계획 승인 취소,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등부적격 당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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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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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올해 바뀐게 뭐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1. 2주택자 : 1~3% (2주택자도 1주택자와 동일)2. 3주택자 : 8%→4% (조정 지역은 6%)3. 법인, 4주택 : 12%→6% (조정 지역은 6%) 증여세 변경1. 증여 취득세 기준: 공시지가 → 시가인정액 으로경 번경되어 증여세가 대폭 증가2. 증여 취득세 이월 과세 기간: 5년 → 10년생애 첫 주택 구입자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대출 규제도 완화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특례보금자리론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한 정책 모기지 상품.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 · 대출한도 3억6,000만원)과 적격대출(주택가격 9억원 이내 · 대출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연 4%대 금리로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양도세 중과배제 연장23년 5월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완화를 24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함.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금액 6억→9억1세대1주택자 11억→12억(부부공동명의자 18억)다주택자 6억→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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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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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보금자리론에서 체증식 방식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체증식 상환방식은 조기에는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매월 상환 금액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만 40세 미만 인 차주는 상환식 체증방식을 이용 가능하나, 50년 만기 대출시에는 상환식 체증방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저연령의 경우 이용가능하나 긴 만기동안 은퇴 등을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을 감안해 배제)네이버에서 대출이자 계산기로 각 이자상환방식을 비교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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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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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이자 미납시 보증금 반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대출이자 미납시 각 대출 상품마다 다릅니다. 보통미납금액에 연체 이자가 붙습니다.세입자가 전세대출 은행에 확인해봐야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자 미납시 세입자 월급이나 물품 등에 압류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2. 은행은 대출금액을 모두 상환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의 시 집주인과 협의가 잘 되어서 집주인이 대출한 은행으로 반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중도상환하는 것이기때문에 세입자가 대출받은 은행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합니다. 3. 그리고 전세대출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집주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대출심사시 은행에서 집주인으로 확인전화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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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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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계약금 포기시 매도인이 세금신고 제대로 했는지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무엇때문에 계약취소했는지 모르겠지만임대인의 미납세금은 확인 가능하지만 세금 납부 확인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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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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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계약갱신인데 임대료를 올리자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의사통보를 안 한 것이 서로 누구의 잘 못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료 전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에 관한 의사통보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갱신에 관한 의사통보를 안 할 경우 묵시적갱신이 됩니다.그리고 2년 기준으로 5% 인상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을 하였더라도 본인이 2년을 주장하여 1년 더 거주한 후에 5%이내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한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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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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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의 유형 중에 부동산 업자가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이중계약은 부동산 이중매매랑은 다른 말 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는 매수인을 2명을 두어 제2매수인에게 팔아버려 제1매수인이 피해를 입는것이 이중매매이구요.이중계약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어떤 중개사나 건물관리인에게 임대차계약 권한을 주었는데 이 중개사나 건물관리인이 집주인이 월세에 대한 임대차계약 권한을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로 계약을 체결해 차익을 먹고 나른다던지 이런게 부동산이중계약 입니다.그렇기에 부동산 이중매매와, 부동산이중계약은 구분하시고, 부동산이중계약은 건물주가 사기치는게 아닌 그 임대차계약의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사기치는 것을 부동산 이중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이중계약은 왜 당할까요? 위에 말한 것처럼 대리인을통해 계약시 자칫하면 부동산 이중계약으로인한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집주인하고만 계약을체결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이중계약 사기 안당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이것은 부동산 계약 관행때문에 꼭 집주인하고만 계약을 체결할 순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장에는 이런 관행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하지 않고 집주인이 그냥 중개사나 대리인에게 임대차 관련 대리권을 위임해놓습니다.근데 대부분의 이런 대리권 수여로 인한 대리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임대차 계약을 안일하게 체결하다보니 이렇게 알면서도 부동산이중계약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집주인에게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대리인 말만믿지말고 대리인에게 "그래도 집주인에게 전화 한통만 할게요." 이런식으로 말을 꺼내서 집주인에게 이 임대차 계약이 정당한 대리권으로 인한 계약인지?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이 맞는지? 에 대해 물어보는게 제일 간단합니다.대리인의 대리권 위임장만 믿지말고 집주인의 "전세 계약이 맞다." 혹은 "월세 계약이 맞다"의 녹취가 훗날 있을지도 모를 법정싸움에 3배는 더 효력이 있습니다.대리인은 그냥 월세계약 대리권 받고 전세계약 체결해서 전세금 받아서 도망가면 그만입니다. 그럼 집주인은 대리인이그렇게 하고 도망간거다. 난 모른다 배째라식으로 하면 답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집주인한테 전세계약인지 월세계약인지 확실히 하고 계약금이나 전세금을 보내기전 확인 전화, 보내고 난 후 확인전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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