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느긋한닭283
느긋한닭283

소유권이전돼면 임대차계약 재계약해야 돼나요?

22년6월27일에

임대차계약작성후

7월1일 소유권이전돼었습니다...

중간에 부동산업자가 매매자에게 사전에 1억9천에 매매약속하고

저희에게 2억5천5백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확정날짜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험을 2억5천5백에 보증 받았으나

새매수자와 전세계약서를 체결해야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만기가 될 때까지는 종전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권리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매수인(임대인)과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보증보험조건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매매계약서 사본이 첨부자료로 필요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증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전세보증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고 계약만료시 새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새집주인과 작성한 계약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새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