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만료 전 보증금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
전세집 계약을 23년 5월에 하고
25년 5월에 갱신했습니다.
집주인이 본인은 매도를 할 생각이라고 1년만 연장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6년 5월까지로요.
25년 11월 임차인은 26년 1월말에 이사를 결심했고
임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이 팔리지 않을 것 같다고 전세로 더 살건지 물어봤고 임차인은 거절했습니다.
임대인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며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임차인의 이사 날짜 안으로 팔리면 그 돈으로
보증금을 되돌려 주겠다고 이야기했고요.
만일 집이 팔리지 않으면 이사날짜를 미루어 달라고하면서 말이죠.
임차인은 1월말에 무조건 이사를 갈 생각이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를 갈 수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수 있는 안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이후 임차인이 해지통보하먄 3개월 뒤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통보하면 2월에 해지됩니다. 따라서 1월말은 어렵겠네요.
자세한 절차는 변호사상담을 진행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장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당사자가 합의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 등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합의 연장을 하였다는 점에서 묵시적 갱신 관련 규정이 적용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