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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3.01.14
부동산정책 올해 바뀐게 뭐있나요?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올해 부동산 정책이 바뀐게 많다는데 청약정책도 그렇고요.

뭐 있나요? 올해 집을 어떻게든 사는게 나을지 고민이네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1. 2주택자 : 1~3% (2주택자도 1주택자와 동일)

    2. 3주택자 : 8%→4% (조정 지역은 6%)

    3. 법인, 4주택 : 12%→6% (조정 지역은 6%)

    증여세 변경

    1. 증여 취득세 기준: 공시지가 → 시가인정액 으로경 번경되어 증여세가 대폭 증가

    2. 증여 취득세 이월 과세 기간: 5년 → 10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


    대출 규제도 완화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


    특례보금자리론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한 정책 모기지 상품.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 · 대출한도 3억6,000만원)과 적격대출(주택가격 9억원 이내 · 대출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23년 5월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완화를 24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함.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6억→9억

    1세대1주택자 11억→12억

    (부부공동명의자 18억)

    다주택자 6억→9억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완화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크게 취득,보유,양도세의 중과세율 완화와 대출제한 완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수요증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청약의 경우는 분양을 통한 자가 취득시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여 청약수요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자금이 어느정도 있다면 현 규제완화시에 분양아파트나 주택매수를 하는 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크게 일으키는 경우에는 아직 고금리이기에 매수시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