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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계약에서 권리금은 꼭 줘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계약은 기존임차인이 원하는 권리금으로 새임차인과 협의하여 체결합니다. 새임차인이 해당 점포가 위치나 매출 등이 마음에 들어 인수하고 싶어도 기존임차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계약 후 임대인과 새임대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새임차인이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서 장사를 하다가 추후에 인수하기를 원하는 새임차인이 나타난다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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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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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계약할 당시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다툼이 길어질 수 밖에 없고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해 확실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했다면 부동산에 한 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 기억을 하거나 점포내 찍어둔 사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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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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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험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보증기관은 HUG. HF. SIG가 있고 보증기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보험료 매월20만원 정도 나오면다면 전세보증금 금액이 상당히 큰걸로 보입니다.임대인이 계약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할 상황이라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통해 보증기관으로부터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 후 1달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잘 판단 해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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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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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을 받으면 꼭 전임차인에게 지급해야만 하나요? 만기시 지급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전계약만료 전 임대인이 보증금 모두를 반환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해서 약정을 했다면 보증금 중 일정 부분 반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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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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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시 보증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종료를 의미하기때문에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그리고 계약종료이므로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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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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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진상 세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 방 내부 시설때문에 예로 애완동물 없고 담배 안 피는 직장여자분만 받는 곳이 있습니다. 22년 정도 원룸 관리를 했다면 많은 내공이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 일은 알 수가 없기에 진상을 피우거나 속을 썩히는 임차인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혀 속을 썩힐 사람으로 안 보이는데 속을 썩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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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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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잡힌 집인데 보증금 천만원은 보호 받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이 있으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경매시 경매집행비용을 제외하고 가장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낙찰가의 1/2을 넘지 못 합니다. 말소기준권리(저당,근저당,압류,가압류,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 설정날짜를 기준으로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월세라면 환산보증금으로 소액임차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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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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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옥상을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건축물을 건축한 후 적발될 경우 고지서가 날라오고 원상복구(철거)를 해야합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에 없다는 것을 부동산을 통해 알게 될것이고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과 작은 다툼이 있다면 임차인이 신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니면 불법건축물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생각 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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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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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질문 입니다. 1년 계약후, 2년6개월 거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계약하고 2년 후에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이 가능합니다.(보증금 인상도 가능) 처음 계약하고 2년 되기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했다면 계약갱신이 되어 다음 2년이 될 때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이 이전 계약과 동일하다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이 같으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고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합니다.처음 계약하고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계약갱신 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을 요구할 경우 5% 또는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 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한 금액을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임대료5%인상 요청에 임차인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의 입장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 이내에서 협의하여 인상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임차인이 임대료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제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하고 이는 계약종료를 의미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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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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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항상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 놓지 않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에 대해서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관습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을 정해서 지불하던 것이 지금까지 매수인이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면 계약금 지급 후 일정기간 후에 잔금을 지급해도 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이사시기를 협의하여 잔금시기를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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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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