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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호아친123
고상한호아친12324.02.15

원룸방 계약 만기 되어서 이사 나갈 때, 전기, 수도 요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

원룸 한 호실이 곧 계약 민기가 되어서 이사 나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 전기나 수도요금 혹은 가스 요금 등은 어떻게 정산을 하고

내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잡아두고 내보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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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이사 시 공과금 정산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원룸의 경우,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이사 당일 오전에 전기 계량기의 숫자를 확인하고, 한전 고객센터 (123)에 전화하여 정산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전에서는 문자로 정산 금액과 가상 계좌를 알려주고, 그곳으로 이체하면 정산이 완료됩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도 정산이 가능합니다.

    수도요금: 이사 당일 오전에 수도 계량기의 숫자를 확인하고, 다산 콜센터 (120)에 전화하여 정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문자로 정산 금액과 가상 계좌를 알려주고, 그곳으로 이체하면 정산이 완료됩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도 정산이 가능합니다.

    가스요금: 이사 3~7일 전에 도시가스 지역센터에 전화하여 이사 날짜와 방문 일자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사 당일 가스 기사가 방문하여 가스 레인지와 밸브를 분리하면서 현장에서 바로 정산해줍니다. 현금 결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거나 결제 방식을 문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각 공과금을 정산하고 나면, 보증금은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퇴거시 관리비와 기타관리비 정산은 본인이 현금이나 이체등을 통해 처리하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월세체납분이 없다면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원룸의 경우 매월 정해진 관리비가 있고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있다면 일할 계산하여 퇴거일 기준으로 하게 되고, 관리비외 별도 가스비등이 있다면 가스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현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나 수도요금 혹은 가스 요금 등은 방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를 계산하셔서 일할 계산하신 후 내보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임차인이 이사나가는 것이고 임차인이 이사나가기 전 공과금(전기, 가스)을 정산하지 않았다면(임차인에게 물어보면 됨) 임차인과 이야기해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정산을 다할 것인지 보증금에서 뺄 것인지 이야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산하고 임차인 퇴거하는것이 맞습니다. 전기는 한전123 , 도시가스 1588 8181 전화해서 계량기수치 알려주면 정산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로 다되어 있으니 세입자한테 수도국,가스공사,전기공사에 각각 전화해서 쓴만큼 정산하라고 얘기 하세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방을 뺐으면 쓴만큼 알려달라고 해서 정산좀 부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