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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1년과 2년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기간 1년과 2년의 장점은 따로 없습니다. 임차인의 여러가지 환경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처음 임대 기간을 정한 계약기간에 계약하면 됩니다. 임차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되고 임대인과 계약기간을 협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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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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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살고있는데 냉장고가 약하다고 수리업체 불러달라햇는데 알아서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거주하는데 냉장고가 없다면 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불편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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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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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샀는데 창문틈에서 물이 떨어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①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제575조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부동산 계약 시점에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발생된 하자는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이 없습니다. 담보책임이란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만 인정하기에 그렇습니다. 하자범위는 주택에 생기는 균열, 처짐, 침하, 파손, 붕괴, 누수, 작동 기능 불량 혹은 전선의 접지 기능 불량 등을 말합니다. 육안으로 쉽게 발견이 가능한 것과 은폐되어 있어 눈으로 쉽게 확인이 어려운 것도 해당됩니다. 다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주택으로써 기능을 하는데 문제가 없고, 미관상 문제가 없고, 그밖에 안전상의 문제도 없다면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10년정도 된 건물의 경우 노화로 인하여 건물의 내구성이 노화되기에 모든 것을 매도인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당시엔 하자를 몰랐다가, 하자를 발견한 경우, 그 하자가 계약이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매도인에게 보수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매수인은 선의이거나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매수인이 선의라는 말은 매매 부동산을 매입할 때, 해당 하자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매수인이 계약시점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매도인이 하자를 담보할 책임이 없습니다. 또는 부동산 계약시 이런 부분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전달했는데 매수인의 과실로 인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경에도 하자를 담보할 책임이 없습니다.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합니다.매매를 할 때 매수인이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로 매수했고, 그에 맞게 가격이 책정되었다는 것을 명시했다면 매도인은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피할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의 범위를 적시하여 매도인에게 하자범위를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하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매도인에게 서면(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 보수비용에 대해 청구를 하도록 합니다.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도인이 하자에 대해 모르는 경우라도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는 합의를 통해서 일정비율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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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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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이전등기를 안하는데, 집주인이 이전등기 하게하는 방법이나 전세보험 들 수 있는 방법 없을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미등기 상태로는 "불가능" 합니다. 신축이라면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합니다.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전세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선순위를 보장하며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본 아파트를 담보로대출을 받지 않기로 함" 과 같은 항목을 꼭 기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았을 경우 금전적 보상 관련 문구까지 작성하면 더 좋습니다. 보증보험은 보증기관에 따라 계약기간 1/2 또는 10개월안에 가입하면 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보증보험을 가입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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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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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전세가 위험한가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동안 계속 신경을 쓰고 있을 겁니다. 피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만 만약 계약을 하였을 경우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대출 연장을 하고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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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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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기간중 계약 당사자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만료 시 다른가족명의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고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도 가족명의로 해야할 듯 싶습니다.아니면 가족명의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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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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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기간 중 이사를 가면 복비는 세입자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1998.7.1선고97나55316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정도 남았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공제한 것은 잘 못된 것이며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저그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출할 것이니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 유권해석 2002.1.18전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하였더라고 이것은 임대인과 전임차인 사이에 처리될 성격이라는 해석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즉 임대인과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나, 임대 기간 내에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약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함.법제처 유권해석 2009.12.14중개의뢰인이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데 기존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설사 전 임차인이 중개업자에게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외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중개외뢰에 관한 정보를 중개업자에게 알리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외뢰인은 중개대상물의 규모, 거래예정가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등이 이에 해당함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전 임차인은 중개의뢰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개월 이하는 임대인이 확실히 부담하라는 판례로 볼 때,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적당한 선에서 분담하자고 이야기하는 편은 어떨까 싶습니다. 법대로 하면 분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만, 그러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중도 해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눈치를 계속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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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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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주인이 매매를 했을때 권리금은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첫 계약기간 포함하여 10년간 계약갱신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사업자등록+인도)이 있다면 새건물주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하더라도 대항력에 의해 거부를 하면 됩니다. 계약기간동안 영업할 수 있고 계약갱신도 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인이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건물주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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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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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시 원상복구 조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판례는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임차목적물이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통상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서울지방법원 1999. 9. 1. 선고 98가합44951 판결 참조).”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더러워졌다면, 임차인은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사용이 아닌, 비정상적인 사용이거나 현저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다면 도배비용을 물어줘야 할 것입니다.* 임차물 반환 및 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주택을 임대를 해줄 당시와 같이 원래대로 만들어서 돌려줘야 함(「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제1항)벽지에 입주당시에 없었던 훼손이 있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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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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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걸고 몇일이내에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법으로 가계약금 송금 후 계약서 작성을 해야되는 기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하여 계약서 작성 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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