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에 필요한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목적물 임차가 불가한 상태로 볼수 있는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과 같은 이유는 사실상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임차인인 선량한관리자로써의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상 보수의무라는게 수선이나 고장에 대한 비용을 임대인이 지급하라는 것이지 실제 사용관리에 대한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다고 할수있습니다. 또한 불편함이라는 게 정확한 예시(누수, 보일러고장)등과 같은 임대차가 어렵다는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