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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1
월세 세입자로써 인대인의 의무를 안할때 법적인 책임을 물수있나요?

반전세 계약을 하고 집주인이 집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사용에 있어서도 불편함을 많이 겪고있는데 계속 이상태로 간다면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의 의무가 있지만 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의 의무를 안 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에 필요한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목적물 임차가 불가한 상태로 볼수 있는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과 같은 이유는 사실상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임차인인 선량한관리자로써의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상 보수의무라는게 수선이나 고장에 대한 비용을 임대인이 지급하라는 것이지 실제 사용관리에 대한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다고 할수있습니다. 또한 불편함이라는 게 정확한 예시(누수, 보일러고장)등과 같은 임대차가 어렵다는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