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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진귀한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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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세입자입니다. 임차 기간중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는데 질문있습니다

반전세 세입자입니다. 임차 기간중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는데 제 보증금을 양도 받지 못했다며(전 주인은 계약서에 포함되어있다고 하여 분쟁중 이랍니다) 보증금 반환이 안된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임대목적물이 매매되는 경우 매수인 즉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차계약관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 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이전 집주인간의 관계는 질문자님과는 무관한 부분으로 새로운 집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집행 등 절차 진행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의 주체가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세입자로서는 현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