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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진귀한알탕

억수로진귀한알탕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전세집 세입자 입니다

다음 달 20일이 만기입니다

계약기간 중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는데 현 소유주와 전 소유주간에 분쟁이 있습니다

3달전 현 소유주와 연락했을 땐 재계약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현 소유주와 연락해보니 전 소유주에게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며 저에게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계약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자신 명의로 재계약을 하면 계약 기간 끝난 후 자신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2개월전에 갱신거절통지가 안되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니, 질문자님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확보하신 경우에는 건물 소유권의 승계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현 건물 소유자에게 보증금반환을 구할 법적인 권리가 인정됩니다. 현 소유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