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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여새139
활발한여새139

인차인이 월세 연체가 있는경우 연장(갱신) 거부가 가능한가요?

반전세 살고있는 임차인이 월세를 수개월째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 계약연장 거부를 할 수 있는지요.

연체건으로 인해 임대인이 연장계약을 거부할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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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깔끔한웜뱃250
    깔끔한웜뱃250

    안녕하세요

    민법 제 640조에 따르면 연체 2회 이상인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가 있습니다

    "즉시 해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민법」 제640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

    따라서 정당한 권리를 행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2회 이상이지 연속 2회가 아닙니다. 즉 1월달에 연체 하고 6월달에 연체를 했다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