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중도퇴실을 거부하는데 합당한가요?
2년 계약인데 1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퇴실을 하려고 했더니 1년 미만을 살면 임대사업자라 다음 월세를 인상할 수 없어서 퇴실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거부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아래 임대차계약서 별지의 9번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 사항만으로 거절이 가능한가요? 또 별지에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9.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내 중도퇴실 하는 경우 관리사무실에 연락한 후 관리사무실이 지정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실에 내놓아야 하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중도퇴실의 경우 계약 현황에 따라 임대인이 거절할 수도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중도퇴실하는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은 한번 체결되면 어느 일방이 기간중에 임의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도 명시적으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에 현재상황에서는 임대인의 거절이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중대해지는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이 원칙인바, 위 기재된 별지 내용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퇴실 자체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위와 같은 특약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무효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