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중도퇴실을 거부하는데 합당한가요?
2년 계약인데 1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퇴실을 하려고 했더니 1년 미만을 살면 임대사업자라 다음 월세를 인상할 수 없어서 퇴실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거부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아래 임대차계약서 별지의 9번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 사항만으로 거절이 가능한가요? 또 별지에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9.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내 중도퇴실 하는 경우 관리사무실에 연락한 후 관리사무실이 지정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실에 내놓아야 하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중도퇴실의 경우 계약 현황에 따라 임대인이 거절할 수도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중도퇴실하는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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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은 한번 체결되면 어느 일방이 기간중에 임의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도 명시적으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에 현재상황에서는 임대인의 거절이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중대해지는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이 원칙인바, 위 기재된 별지 내용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퇴실 자체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위와 같은 특약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무효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