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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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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쓰는건 세입자 고유권한인가요. 안써도 되는건가요.

제가 임대인입니다. 세입자 처음 2년 계약후 다음 재계약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안쓴다고 하면 세입자는 갱신청구권 평생 안쓸수있나여. 이러면 임대인은 엄청 피해보는건가요. 계속 세입자를 향후 계속 집에 데리고 있어야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만약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통지한다면 계약만료로 임대차계약은 종료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세입자의 고유한 권리이며,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다면,

    다음에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받게 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회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인이 엄청 피해를 보는 것인지는 저로서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