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점점쿨쿨한날고양이
오랫동안 같은 집이나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날 때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도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과 상가의 갱신 관련 기준이 서로 다른지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택의 경우에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은 실거주 등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점포의 경우에는 10년간 갱신 청구가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주택은 1회에 한정되며 상가는 10년간 기간이 보장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