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데 본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기간에 계약갱신 거부 의사표시를 통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임차인은 일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다음에는 그러하지 못하므로 2년 후 2년 연장된 이후에 본인이 다시 계약갱신거절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이 총 4년으로 해지됩니다.
전혀 임대인이 피해를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