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던23
채택률 높음
세입자가 2년계약종료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영원히 안쓸수도 있나요.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이 세입자 고유권한이라고 하던데여. 그럼 세입자가 처음 2년 계약후 계약종료후 다음 재계약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안쓴다고 하면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평생 안쓸수있나여. 이러면 임대인은 엄청 피해보는건가요. 세입자가 2년지날때마다 재계약할때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안한다고 하면 계속 세입자를 향후 계속 몇십년동안 집에 임차인으로 데리고 있어야되는건가요. 임대인은 엄청 피해보는 구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데 본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기간에 계약갱신 거부 의사표시를 통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임차인은 일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다음에는 그러하지 못하므로 2년 후 2년 연장된 이후에 본인이 다시 계약갱신거절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이 총 4년으로 해지됩니다.
전혀 임대인이 피해를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