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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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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처음 2년살고 주인이들어오거나 주인이 집을 매도하면 임차인 청구권 못쓰나여.

세입자가 처음 계약후 2년살고 주인이직접들어오거나, 아님 주인이 집을 매도하면 임차인 청구권 못쓰나여. 2년 더추가 못하나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들어오거나 매도를 해서 집주인이 들어올때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쓸수가 없습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해서 서로 차질이 없게 해야 합니다

  • 주인이 실거주를 하려고 들어오는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매도 사유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한다고 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퇴거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새로운 집주인이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다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새로운 집주인은 거절을 할 수 없으므로 2년 추가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 세입자가 처음 계약후 2년살고 주인이직접들어오거나, 아님 주인이 집을 매도하면 임차인 청구권 못쓰나여. 2년 더추가 못하나여

    ===>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법정 9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은 임대인의 입주 등을 포함고 있지만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우선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직접거주하는것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있으나 집을 매도하는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하기 위해 전입을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에게는 실거주만 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