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처음 2년살고 주인이들어오거나 주인이 집을 매도하면 임차인 청구권 못쓰나여.
세입자가 처음 계약후 2년살고 주인이직접들어오거나, 아님 주인이 집을 매도하면 임차인 청구권 못쓰나여. 2년 더추가 못하나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들어오거나 매도를 해서 집주인이 들어올때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쓸수가 없습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해서 서로 차질이 없게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주인이 실거주를 하려고 들어오는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매도 사유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한다고 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퇴거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새로운 집주인이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다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새로운 집주인은 거절을 할 수 없으므로 2년 추가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처음 계약후 2년살고 주인이직접들어오거나, 아님 주인이 집을 매도하면 임차인 청구권 못쓰나여. 2년 더추가 못하나여
===>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법정 9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은 임대인의 입주 등을 포함고 있지만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직접거주하는것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있으나 집을 매도하는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하기 위해 전입을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에게는 실거주만 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