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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북극곰185
거대한북극곰185

임대인인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직접 거주하겠다고 하면 청구권이 무효가 되나요?

빌라도 해당이 되나요?

현재 월세로 살고 있고 저는 임대인입니다.

곧 2년 만기여서 집을 팔려고 하는데 만약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다 거주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살겠다고 하면 청구권이 효력이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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