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Dude

Dude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였는데 집주인 부모님이 입주를 하신다고 하여 거절 하였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였는데 집주인 부모님이 입주를 하신다고 하여 거절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는 전시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못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집주인 분이 들어오시는게 아니기 때문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을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정당한 갱신거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임대인의 부모가 실거주를 한다면 정당한 거절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