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기존 집주인(A)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새로운 집주인(B) 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집주인(B) 가 실거주를 사유로 기존에 사용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실거주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집주인(B) 가 실거주를 하려고 해도 기존에 사용한 계약갱신청구권은 거부를 못 하는건가요..?
워낙 말이 많아서 최근 판례 기준으로 답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