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A)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새로운 집주인(B) 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집주인(B) 가 실거주를 사유로 기존에 사용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실거주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집주인(B) 가 실거주를 하려고 해도 기존에 사용한 계약갱신청구권은 거부를 못 하는건가요..?

워낙 말이 많아서 최근 판례 기준으로 답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한 기간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실거주 목적으로 거부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을 받지 않았다면 청구권 행사를 다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