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안고 매매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기존에 사용했을시 또 사용할수 있나요?
월세를 안고 주택을 매매할 예정입니다.
월세를 안고 매매하는 제가 A
세입자가 B
매도자가 C라고 하면
세입자인 B씨가 기존에 2년계약을 C랑 하였고 계약갱신권을 청구하여 살고있던차에 기존집주인인 C가 A인 저한테 월세를 안고 매매를 한다고 가정을 할경우
세입자인 B씨는 기존집주인한테 계약갱신권을 청구하였을겁니다.
이경우에 A인 제가 부동산과 함께 그 계약을 인수할경우 계약주체가 바뀌었다거나 하는 이유로 인해기존집주인인 C한테 계약갱신권을 이미 청구한이력이 있는데 저한테 한번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할수가 았나요?
실거주 목적으로 미리 집을 하나 사둘려하는데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기사용한 매물을 알아보고 사는게 도움이 될까싶어 질문을 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추후 임대인이 매매로 인하여 변경되었다고 하여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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