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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라앙끙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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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 갱신청구권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 전세 갱신청구권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임차인으로 2년 거주했고, 갱신청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다고 해서 저는 나가야 하는 줄 알고 매매 절차에 따랐고, 실제로 매수자가 나타나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그 계약금의 일부를 저도 받았는데 이후 매수자가 상황이 변해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새롭게 이사갈 집을 가계약만 상태로 계약금의 대부분을 그냥 들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계약이 취소된 상황이고, 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하겠다고 주장, 집주인은 제가 한 번 계약금을 받았으니 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여전히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그러한 계약 자체가 취소 또는 파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