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 전세 갱신청구권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 전세 갱신청구권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임차인으로 2년 거주했고, 갱신청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다고 해서 저는 나가야 하는 줄 알고 매매 절차에 따랐고, 실제로 매수자가 나타나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그 계약금의 일부를 저도 받았는데 이후 매수자가 상황이 변해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새롭게 이사갈 집을 가계약만 상태로 계약금의 대부분을 그냥 들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계약이 취소된 상황이고, 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하겠다고 주장, 집주인은 제가 한 번 계약금을 받았으니 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여전히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그러한 계약 자체가 취소 또는 파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