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전세 2년 만기도래 전 집주인이 A에서 B로 바뀌었을 경우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바뀐 집주인 B가 실거주로 매입해 계약갱신을 거부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가 불가능한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해당 갱신요구권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주인의 실거주 사유는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요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도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매수인은 그러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게 되는데 임대인의 지위 역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임대차 계약의 계약갱신 기간에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갱신요구의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A에서 B로 바뀌었다는 사정은 이 상황에서는 무관한 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