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공손한고슴도치109
공손한고슴도치10923.11.04

전세계약 2년 끝나고 재계약을 하려는데 세입자가 계약서를 안씁니다

전세 세입자가 2년만기 끝나고 더살고싶다고 하여 연장하기로 했는데, 저는(집주인) 2년뒤 집을 팔아야해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함이라는 내용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는데 세입자가 거부합니다.

계약서를 써서 갖다주었는데 도장을 찍지않고 버티고있고 계속 살고싶으면 살수있는거 아니냐며 협조를 안합니다.

문자로 2년 연장하고 갱신청구권 사용함이라고 보냈는데 답도없고, 문자로 쓴 내용도 법적효력이 있겠나요?

더 확실한 방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가구역만 아니면 파실때 전세끼고 파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계속살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보통 임차인들은 쓰던데 속내를 알수가 없네요

    금액을 좀 올리지 그러셨어요

    팔수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를 써서 보낸것만으로 의사합치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의사통지에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 권한이므로 사용 자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 당시에 갱신청구권 사용을 합의하고 연장 합의를 마무리 를 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2년뒤에 주택을 매매하여도 매수자가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해당 갱신청구권이 있어도 거부가 가능한 만큼 너무 이를 강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법을 잘몰라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협조안하시는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