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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권의 법적 효력에 대한 문의

세입자가 2년 살고, 갱신계약서에 서로 날인했습니다. 구두로는 갱신계약 청구한다고 협의했고, 세입자가 공인중개사 끼지 말자고 해서 임의 양식으로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신고하면서 갱신청구권 미이행으로 신고해서 본인은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최근 4년이 거의 다되가고 있어 재계약 논의하는데 갱신청구권을 지난번에 안썼으니 이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1. 갱신계약서에 갱신요구권에 대한 특약이 없으면 갱신계약서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간주하나요?

2. 신고필증에 나온 갱신요구권 미이행이라는 문구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다라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고 필증의 내용은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갱신계약서라도 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갱신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르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사정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신고필증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