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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새까만오징어178
계약해지 고지를 했는데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
만일 집에 누수가 생기거나 보일러가 고장나는 등 임대인이 고쳐줘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점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월세는 보증금에서 까거나 민사로 받지만, 집 수리는 해주지 않아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이미 해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무단으로 집을 점유하는 상황인 것이고, 따라서 집을 수리해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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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임연체와 보수의무이행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차임연체를 이유로 보수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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