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월세 2기 연체 계약해지 고지

계약해지 고지를 했는데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

만일 집에 누수가 생기거나 보일러가 고장나는 등 임대인이 고쳐줘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점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월세는 보증금에서 까거나 민사로 받지만, 집 수리는 해주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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