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샀는데 창문틈에서 물이 떨어져요...
집을 샀는데 창문틈으로 물이 떨어지네요
매도자한테 전화해봤는데
안고쳐줄꺼라는데...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잘못인가요 ㅜ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매매계약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 이후 하자가 발견될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하자로 인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목적물에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을 때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질문에서 말하는 부분이 누수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위 법률사항에 해당할지에 대한 것은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
①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제575조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부동산 계약 시점에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발생된 하자는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이 없습니다. 담보책임이란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만 인정하기에 그렇습니다. 하자범위는 주택에 생기는 균열, 처짐, 침하, 파손, 붕괴, 누수, 작동 기능 불량 혹은 전선의 접지 기능 불량 등을 말합니다. 육안으로 쉽게 발견이 가능한 것과 은폐되어 있어 눈으로 쉽게 확인이 어려운 것도 해당됩니다. 다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주택으로써 기능을 하는데 문제가 없고, 미관상 문제가 없고, 그밖에 안전상의 문제도 없다면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10년정도 된 건물의 경우 노화로 인하여 건물의 내구성이 노화되기에 모든 것을 매도인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당시엔 하자를 몰랐다가, 하자를 발견한 경우, 그 하자가 계약이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매도인에게 보수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선의이거나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매수인이 선의라는 말은 매매 부동산을 매입할 때, 해당 하자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매수인이 계약시점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매도인이 하자를 담보할 책임이 없습니다. 또는 부동산 계약시 이런 부분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전달했는데 매수인의 과실로 인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경에도 하자를 담보할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합니다.
매매를 할 때 매수인이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로 매수했고, 그에 맞게 가격이 책정되었다는 것을 명시했다면 매도인은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피할수 있습니다.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의 범위를 적시하여 매도인에게 하자범위를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하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매도인에게 서면(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 보수비용에 대해 청구를 하도록 합니다.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도인이 하자에 대해 모르는 경우라도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는 합의를 통해서 일정비율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