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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질문 입니다. 1년 계약후, 2년6개월 거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계약하고 2년 후에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이 가능합니다.(보증금 인상도 가능) 처음 계약하고 2년 되기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했다면 계약갱신이 되어 다음 2년이 될 때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이 이전 계약과 동일하다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이 같으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고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합니다.처음 계약하고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계약갱신 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을 요구할 경우 5% 또는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 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한 금액을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임대료5%인상 요청에 임차인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의 입장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 이내에서 협의하여 인상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임차인이 임대료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제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하고 이는 계약종료를 의미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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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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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항상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 놓지 않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에 대해서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관습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을 정해서 지불하던 것이 지금까지 매수인이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면 계약금 지급 후 일정기간 후에 잔금을 지급해도 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이사시기를 협의하여 잔금시기를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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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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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나 부모자녀 간에도 전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집에 자식이 전세로 들어가거나 자식이 부모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일반적인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똑같이 진행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 또는 자식과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송금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증여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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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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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으로 계약종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미리 실거주한다고 통보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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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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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세계약 연장은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아파트에서 전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2년 후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이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5% 또는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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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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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환산보증금이란 월세임대차의 경우 환산보증금으로 환산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1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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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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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후 상가하자시 수리비용?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량기증설을 해야한다면 임차인이 증설비용을 부담해야되고, 계량기노후화나 고장으로 수리를 해야 한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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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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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계약의 기간과 특약사항 등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또는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종료를 의미하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한다라는 내용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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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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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월세 인상이 법적으로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갱신시 마다 임차료(보증금만, 월세만, 보증금과 월세)의 5% 나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5%를 초과하는 금액을 임차인이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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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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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가면 이런경우에 전세금 보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채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보다 선순위채권과 금액과에 따라 본인 순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훈순위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낙찰가에서 선순위채권자가 있다면 선순위채권자부터 배당을 진행하여 본인순위에서 남은 금액에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거나 일부만 배당을 받을 수 있거나 배당을 모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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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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