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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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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으로 계약종료 가능할까요?

부동산을 멀리하고 지냈더니 검색해도 제가 원하

는 답은 보이지가 않아서 질문드려요.

외국에 2년정도 다녀오게 되었는데 저희집을 전세

( 반전세) 주고 다녀오려 합니다.


금방 돌아오니 집을 두고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

지만 주담대가 많아서요. 가전가구는 버리거나 처

분하고 이후에 새로 살 생각입니다.


전세이니 2년 계약할텐데 저희가 2년 뒤에 입주하

는 조건이면 세입자도 갱신권 쓸 수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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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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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전세주고 나중에 임대인이 들어 오신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쓸수없는게 맞습니다

    임대인본인이 직계가족이 들어올때는 쓸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미리 실거주한다고 통보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거절기간내에 통지 하시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먼저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저의 답변은 '계약갱신요구권은 상황에 따라 거절 가능하다.' 입니다.

    1)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계약이 만료되는 그 시점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성권으로써 별도의 거절 사유가 없다면 당연히 임대인이 그 계약을 갱신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하지만, 임대인 혹은 가족(직계비속 등)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절 사유 중의 하나로써,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2. 즉, 임대차계약서 상 특약으로 정해 놓은 제한 사항이 별도로 없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은 당연히 선생님께서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임을 숙지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세 혹은 임대차로 매물을 내 놓았을 때, 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거주의사에 따라 재연장 할지 종료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이니 2년 계약할텐데 저희가 2년 뒤에 입주하

    는 조건이면 세입자도 갱신권 쓸 수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2년을 하고, 집주인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이니 2년이란 세입자의 거주기간은 보장이 되며 2년 뒤에 입주하시게 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즉 2년후에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게되면 세입자가 나가야 한다는것이죠.

    그리고 계약하실때 굳이 계약서에 안쓰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니깐요.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2년 미만으로도 가능하며

    만료 후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 할거라고 말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 불가합니다.

    다만 사전에 해당 부분을 말씀하시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일반적인 계약으로 진행하시고 계약만료 6 ~ 2개월 전 실입주로 인해 직접 들어올테니

    만료일에 퇴거하라 통보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가전을 옵션으로 제공한다 하면 세입자가 더 잘 맞춰지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세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세입자와 집주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됩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집주인이 아무런 의사 표시도 하지 않으면 법은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간주합니다.

    합의 갱신: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 갱신: ‘임대차 2법’ 도입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겼습니다.

    이 중에서, 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의 경우, 세입자에게 '갱신계약해지권’이 부여됩니다. 이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합의 갱신의 경우, 세입자에게 갱신계약해지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며, 만약 중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집주인의 합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2년 후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면,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세입자와 집주인이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갱신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