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항상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무조건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의 순서대로 가야 하나요?
곧바로 일시금으로 계약과 동시에 거래가 끝나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계약에 따라결정할수 있습니다
계약금, 잔금으로 처리할수도 있고 한번에 할수도 있는데 계약이라는것은 절차에 따라 신고 해야될것도 있고 서류준비를 해야 될것도 있어서 그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편입니다
상황에 따라 날자를 잡는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시 대금 지급방식은 두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실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이 아닌 경우나 건물과 같이 고가 부동산이 아니라면 계약금 -> 잔금으로 정하는게 일반적이며, 계약금에 대해서도 10%로 정해진게 아닌 두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하지는 않지만 계약과 동시에 전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을 받는 것 또한 합의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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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절차상 일반적으로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과정을 선호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자간 상호 협의만 된다면 계약과동시에 잔금을 청산할 수도 있고 중도금을 생략하고 잔금지급일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하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당일에 전액을 다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차에서는 보통 중도금 없이 계약금 - 잔금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중도금은 거래 액수가 클 경우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방지하기 위해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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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 놓지 않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에 대해서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관습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을 정해서 지불하던 것이 지금까지
매수인이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면 계약금 지급 후 일정기간 후에 잔금을 지급해도 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이사시기를 협의하여 잔금시기를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통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잔금까지 동시 진행 하기 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주택거래신고 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소유권외에 설정된 제한 물권(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등) 말소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 합니다. 매매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계약서 작성일에 잔금까지 가능하나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보증보험 가입을 하려면 3주이상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