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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인걸까요?(등기부등본 소유자 주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공인중개사분에게 물어보시기바랍니다. 공인중개사분에게 등기부상 소유자(임대인)의 주소가 확인하기 어려우니 현재 정확한 소유자의 주소를 부탁드린다고 물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 현재임대인의 거주지를 확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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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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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인데 세입자는 부동산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입장에서는 공실이 되는 것이 싫어 바로 세입자를 구해 월세 받기를 선호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있고 계약기간내 임차인이 임대할 부분을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동의없이 방내부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가는 거라면 집주인에게 단호하게 의사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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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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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없이 전세금 1순위로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6~2개월 전에 계의종료 또는 연장에 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넉넉잡아 6~5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해 물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2개월 전에 다시 한번 더 물어보시기바랍니다.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의사를 보이면계약 만료 1~2개월 정도부터 카톡이나 문자 대화내용을 보관해두고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계약종료일이 지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설정이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이후에도 전세보증금 미반환이라면 보증금반환소송은 진행합니다. 여기서 승소 판결나고 판결문으로 강제집행(경매)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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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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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 만기일이 되고있어서 집주인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관리비는 5%적용을 안 받습니다. 월세+관리비 합계에서 5%적용할 수는 있습니다.2.관리비만 인상한 경우 카톡이나 문자로 변경된 내용과 계약기간, 동의에 관한 내용 등을 대화로 주고받으면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불안하시면 두분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부동산에 대필료를 두분이서 부담하여서 계약서를 작성해도됩니다.3.보증금이 월세보다 커서 보증금을 지키기위해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춥니다. 경매,공매시 보증금을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받기위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보증금이 인상될 경우 확정일자의 받으면 됩니다. 보증금 인상이없다면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됩니다. 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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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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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를 낼때 받는 사람도 양도세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부동산을 파는 사람)과 매수인(부동산을 사는 사람) 간 매매를 합니다. 양도세는 취득시점의 가격에서 매매시점가격의 차익에 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매도인(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양도세를 부과합니다.매수인은 부동산을 취득하기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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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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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허그에반환청구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송달 후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결정되면 결정정본이 발송됩니다. 결정정본이 발송되고 도달이라는 부분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정본이 발송되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되기까지 최소 1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부동산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대법원폼헤이지에서 다운로드가능)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확정일자 필수), ㅈ민등록초등본(주소이력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임), 부동산의 표시(등기부 표제부에 나오는 내용), 건축물형황도(세움터홈페이지나 임대차계약서가지고 구청지적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발급),반송된 내용증명 사본, 임대인주민등록초본, 거주사실확인서, 신분증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된 것을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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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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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개수수료비용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 (월세 × 100) ] × 요율 계산시 월세+관리비 10만원 합해서 계산할 경우[70만원 +(70×100) ]× 0.4% = 282,800원 (부가세 별도 10% -> 28,280원) 합계 311,080원(부가세 별도 4%(간이과세자) ->11,312원) 합계 294,112원계산시 월세 6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70만원 + (60×100)] × 0.4% 242,800원(부가세 별도 10%(일반과세자)-> 24,280원) 합계 267,080원(부가세 별도 4%(간이과세자) -> 9,712원) 합계 252,5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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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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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전입신고+이사 이 두가지 요건이 충족했을 때 효력이 발생) 임차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낙찰자)에게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새집주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하면 이사가라고 해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새집주인의 주장을 무시하고 계속 거주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순위의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보증금을 전액배당받지 못한 경우 낙찰자가 나머지 금액을 반환 할 때까지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배당요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경우 낙찰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한 인동명령은 무조건 기각됩니다. 그리고 경매시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을 0순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 이 두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효력이 발생)경매나 공매시 배당신청한 임차인이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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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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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비가 너무 빠져서 빠진금액만큼 재계약히려고 하는데 부동산에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계약 연장에 관해 임대인에게 의사통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차임증감청구권에 의해 감액청구도 가능합니다. 현재 전세시세가 인하 중이라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이내로 협의사항이지만 시세를 보고 5%을 초과하여 협의하고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시 대필료를 임대인 임차인 합셔서 지불합니다. 대필료 금액은 법에서 정한 금액이 없어 부동산마다 다 다릅니다. 부동산 방문 전 문의해보시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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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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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안줘도 된다고하는데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9항).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가 임대를 하고 있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납부했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장기수선충담금 총납부내역을 뽑아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보여주고 총금액을 돌려받거나 전세보증금에서 빼고 받거나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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