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6~2개월 전에 계의종료 또는 연장에 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넉넉잡아 6~5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해 물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2개월 전에 다시 한번 더 물어보시기바랍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의사를 보이면
계약 만료 1~2개월 정도부터 카톡이나 문자 대화내용을 보관해두고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계약종료일이 지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설정이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이후에도 전세보증금 미반환이라면 보증금반환소송은 진행합니다. 여기서 승소 판결나고 판결문으로 강제집행(경매)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