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보험 없이 전세금 1순위로 돌려받을수있을까요?
1동짜리 아파트입니다 ㅜㅜ
전세보증보험 없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아뒀는데
전세만기때 제때 못받을경우,
1순위로 다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지금 사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세가 이하입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시세가 하락하여 전세가를 밑돌게 되어 소위말하는 깡통전세가 발생합니다.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이 낙찰이되면 배당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서 경락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6~2개월 전에 계의종료 또는 연장에 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넉넉잡아 6~5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해 물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2개월 전에 다시 한번 더 물어보시기바랍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의사를 보이면
계약 만료 1~2개월 정도부터 카톡이나 문자 대화내용을 보관해두고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계약종료일이 지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설정이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이후에도 전세보증금 미반환이라면 보증금반환소송은 진행합니다. 여기서 승소 판결나고 판결문으로 강제집행(경매)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