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허그에반환청구를 하려고합니다
장미숙
01047831685
빌라전세를 살고있습니다
만기일이 되서 주인과연락을 취했으나 전화연결이되지않고있습니다 처음 전세계약을할때 허그에 보증보험은 들은상황이구요
주인이 연락이 없어 내용증명서를 세차례보냈지만 모두 반환된상태에요
그래서 법원에 공시송달을 보냈습니다 그에대한 답변은 아직안왔습니다 그이후 진행은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송달 후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결정되면 결정정본이 발송됩니다.
결정정본이 발송되고 도달이라는 부분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정본이 발송되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되기까지 최소 1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부동산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대법원폼헤이지에서 다운로드가능)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확정일자 필수), ㅈ민등록초등본(주소이력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임), 부동산의 표시(등기부 표제부에 나오는 내용), 건축물형황도(세움터홈페이지나 임대차계약서가지고 구청지적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발급),반송된 내용증명 사본, 임대인주민등록초본, 거주사실확인서, 신분증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된 것을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