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권 설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 설정시 임대인의 필요서류(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위임장(법무사 이용시)가 있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5
0
0
근저당 설정 되어 있는 아파트 월세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에 설정된 채권채고액으로 판단해야합니다.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는 80% 이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때는 좀 더 보수적으로 70%이내로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5
0
0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를 밟을경우 임대인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시 임대인의 사정으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 할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서 이행청구 심사를 한 후 임차인에게 1~2달 이내 보증기관에서 보증금 금액을 보내 줍니다.(대위변제) 그리고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처럼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금액을 청구합니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대위변제한 돈을 회수합니다. 보증기관은 보증사고가 난 집을 ①경매에 넘겨 낙찰금액을 청구한 다음, ②집주인의 다른 주택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③집주인의 급여, 예금 등 다른 재산을 추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보증기관에서는 보증금 미반환한 임대인으로 등록 시킬 수도 있어 다음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승인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5
0
0
전세 계약을 부동산에서 진행시,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따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부동산이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10%이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4%가 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제33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용역의 대가로서 받는 적정한 이익·비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법정 중개보수에는 그에 따르는 부가가치세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법제처 2006. 9. 25. 회신 06-0211 해석례 참조), 개업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중개보수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부가세는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장 제31조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참고]「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기준 및 약정에 따라 수령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중개보수+부가세의 경우 중개보수가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위법이 아님.
경제 /
부동산
23.01.05
0
0
주택 매수시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장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 예를 들어 1억짜리 아파트를 샀고 차익이 2천만 원 발생했다고 해보죠. 그럼 4,600만원 이하의 세율은 15%이니까 이걸 적용해야 하지만 공동명의라고 한다면 각각 차익이 1,000만원씩 나눠지면서 1,200만원 이하의 세율 6%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각각 6%씩만 납부하면 됩니다. 양도세 절감1인의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이지만 부부공동명의시 각각250만원 총 500만원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절감종합부동산세개인별로 과세합니다. 부부공동명의 일경우 18억을 공제해줍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 공제)취득세분명 하나의 집을 샀지만 공동명의로 했기 때문에 둘 다 하나씩 소유한 것이 되는 겁니다. 취득세는 공동명의이든, 단독 명의든 간에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취득세율은 비례세율이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어 납부하면 됩니다. 계약시 서류준비가 번거롭고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의 자격이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팔 때만 좋습니다. 중간에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명명의자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내 지분이 50%는 되어야만 합니다. 그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면 절대로 공유지분만으로는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자금출처 조사로부터 안전10억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얻게 된다면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부부 사이에서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아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할 때, 배우자 1명의 지분이 총 6억 원 이하인 경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그와 동시에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5
0
0
월세 계약 연장을 안하려고 할 때 언제까지 미리 말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카톡이나 문자, 내용증명으로 계약종료시 이사간다고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5
0
0
묵시적 갱신 만기 후 재갱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세입자가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3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고 말했을 겁니다. 특약사항에 2개월 이상 월정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있기때문에 바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에서 2개월치 월세를 빼고 돌려받으면 됩니다.(특약이 우선사항이지만 주인은 3개월치로 말 할수도 있음) 이사를 바로 안 가도 된다면 새임차인을 빠른시일내에 구한 후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5
0
0
전세보증금 미반환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로 대출 연장을 하면 됩니다. 대출받은 은행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시 1달~2달 정도 소요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5
0
0
부동산 빌라 전세 일단 가계약?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시 거래대금을 모두 알고 가계약금을 주인에게 송금했나요??가계약을 구두로 했다면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구두계약이란 계약서 작성 없이 말로만 합의한 계약을 말하는데, 가계약과 구두계약은 보통 계약서 작성이 없다는 부분에서 비슷하지만 가계약은 임시계약이고, 구두계약은 정식계약입니다.구두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계약자 쌍방, 목적물, 거래대금의 액수 및 지급일, 목적물 인도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2015다34437 판결).가계약금에 해약금 성질이 있다고 보면 가계약금 포기 또는 가계약금 배액배상을 통해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만약 가계약 체결시 위약금 특약을 했다면, 가계약 위반시 가계약금 몰취 또는 가계약금 배액배상 청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매수인이나 임대인이 가계약금 송금 후 계약취소시 가계약금을 포기해야하며,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가계약금 송금 후 계약취소시 가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해야합니다.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청구를 인정한 판례법원은 가계약금은 정식계약 체결을 위한 증거금에 불과하므로 아래의 3가지 경우는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 합치가 없다고 봐서 매매계약의 성립을 부정하면서 가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매매계약의 당사자, 목적물, 매매대금의 액수, 지급일, 지급방법, 목적물 인도 시기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 법원은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 합치가 없다고 판단함계약자 쌍방이 직접 만나지 않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연락한 경우 법원은 쌍방이 정식으로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단계에 불과함 ==>> 법원은 아직 쌍방에게 계약 체결의 합의가 없다고 판단함공인중개사 중 어느 한쪽이 계약 당사자의 위임을 받지 못한 경우 ==>> 법원은 쌍방에게 일치된 합의가 없다고 판단함법원은 매도인의 위임이 없으므로 매매를 하겠다는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없었다고 보아 매매계약 체결을 부정하면서 위약금 청구는 기각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인정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1121).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청구를 부정한 판례법원은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중요 사항에 관하여 합의만 된다면 가계약이 성립하고, 가계약금도 계약금과 동일하게 해약금의 성질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가계약을 취소하면 가계약금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가계약금 환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가계약금 반환 청구 부정 사례 1매수인이 매매대금 2.7억원 중 가계약금으로 300만원 지급함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함매수인이 자신이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함법원은 매수인의 가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법원은 위 사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본계약 체결요구에 구속되므로 매수인도 이러한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도 포기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2018가소21928 판결).가계약금을 주고 받으면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의사 합치가 없는 경우는 흔치 않고, 판례도 상반된 판결이 존재하므로 확실하게 가계약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가계약금 반환 특약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가계약금을 무조건 돌려 받기 위해계약금 반환을 특약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계약서, 카톡, 녹음) 방법이 있습니다.가계약서 작성하여 체결하기문자나 카톡으로 합의 후 캡쳐하기통화나 만나서 구두로 합의하면서 대화 내용 녹음하기
경제 /
부동산
23.01.05
0
0
이사 나갈때 내야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정산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총 금액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대인에게 받으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일 빼고 반환하거나 따로 줄 수도 있습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유지.관리.보수를 위해 소유자에게 징수하지만 세입자가 납부할 경우 소유자에게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집내부에 훼손되거나 고장 난 곳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아무 이상없으면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5
0
0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