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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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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수시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장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넉넉한반달곰160입니다.

부부공동명의러 주택을 사면 장점이 뭔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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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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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예를 들어 1억짜리 아파트를 샀고 차익이 2천만 원 발생했다고 해보죠. 그럼 4,600만원 이하의 세율은 15%이니까 이걸 적용해야 하지만 공동명의라고 한다면 각각 차익이 1,000만원씩 나눠지면서 1,200만원 이하의 세율 6%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각각 6%씩만 납부하면 됩니다. 양도세 절감

    1인의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이지만 부부공동명의시 각각250만원 총 500만원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절감

    종합부동산세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부부공동명의 일경우 18억을 공제해줍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 공제)

    취득세

    분명 하나의 집을 샀지만 공동명의로 했기 때문에 둘 다 하나씩 소유한 것이 되는 겁니다. 취득세는 공동명의이든, 단독 명의든 간에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취득세율은 비례세율이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어 납부하면 됩니다. 계약시 서류준비가 번거롭고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의 자격이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팔 때만 좋습니다. 중간에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명명의자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내 지분이 50%는 되어야만 합니다. 그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면 절대로 공유지분만으로는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금출처 조사로부터 안전
    10억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얻게 된다면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부부 사이에서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아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할 때, 배우자 1명의 지분이 총 6억 원 이하인 경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그와 동시에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가 심하던 재작년, 작년의 경우라면 6억초과 아파트 보유시 부부공동명의로 할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가능하기에 유리했지만, 현재 규제완화로 사실상 부부공동명의의 장점은 크지 않습니다. 물론 초고가 주택의 경우라면 아직도 공동명의가 유리하구요, 일반적인 11억미만의 아파트 한채보유할 경우는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큰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양도시 기본공제를 두배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 장점이나, 매수시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전환할 경우 취득세등 오히려 손해가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