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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호수로떠난여행을그리워하다
하늘호수로떠난여행을그리워하다23.07.07

주택 구매시 부부 공동명의가 좋은가요?

주택 구매시 부부 공동명의가 좋은가요?

요즘은 트랜드가 부부 공동명의라고 하는데 공동으로 하면 뭐가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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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시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동명의시 유리한 가장 큰 이유는 양도소득세 절감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되며, 기본공제가 2인으로 500만원 공제 가능하겠습니다.

    각각의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과세표준 세율도 낮아지고 인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 취득시에는 취득세 절감효과는 없습니다.

    재산세도 인별 과세해서 단독명의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절감 할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공제기준이 12억원이며 부부공동명의이면 1인당 9억원까지 총 18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며 2주택일 경우에는 각각 단독명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인별로 계산합니다. 인적공제도 각각 250만원을 적용받아 유리합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외벌이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상승하거나 임대소득이 생기면 4대보험료를 더 낼수도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임대시 공동서명 및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 조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1주택자라도 주택가격이 9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되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개인별기준이기 때문에 10억주택이라면 단독명의시 종부세 대상이 되지만, 공동명의이면 개인당5억이 되므로 둘다 종부세 대상에서 회피가 가능했습니다. 주택가격이 계속상승된 만큼 이러한 방법으로 명의를 이전하는게 추세였죠, 다만 최근 개정으로 1주택자는 12억으로 기준이 상향되면서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위 혜택은 사실 의미가 없어진게 사실입니다. 그밖에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가 사람별로 되기에 2배라는 장점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부부공동명의로 하는경우 장점은

    양도소득세절감,종합소득세(임대소득세)절감, 종합부동산세절감, 상속세부담감소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나중에 팔때 양도세가 있다면 조금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이 고가주택이거나 다주택자라면 종부세에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다른 한명이 다른 사람 모르게 해당 주택을 팔거나 대출받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