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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단열제의 유무와 구조로 보입니다.주택은 저층으로 차가운 기운이 그대로 다 올라오고 구축 주택의 경우 단열재가 얇거나 없어서 우풍이 차갑게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더 나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어느정도 커버됩니다만 아파트보다 단열에서 조금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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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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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이 막혔다면 세입자가 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수관막힘이 오래된거라면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상황설명과 전문가의견을 전달하면 됩니다. [참고] 임대인은 상가건물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해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예를 들어, 상가건물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상가건물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가건물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파손된 건물의 수리가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하자가 있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하자수선을 청구하고(「민법」 제623조·제580조),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부분만큼의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하며(「민법」 제627조제1항·제567조, 제572조제1항), 남은 부분의 상가 건물로는 상가건물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제2항·제567조, 제57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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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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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재계약시 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에 첨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없습니다.인터넷에 다운로드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부동산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만든 양식 사용)부동산 소재지, 보증금, 인상된 월세 금액, 계약기간, 특약사항,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 도장 또는 사인 꼼꼼히 잘 확인하시어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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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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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소유자가 다수(하나의 건물에 각 호실별로 개별등기), 1개동 연면적 660m²이하, 4개층 이하*다가구(원룸건물)소유자가 한명(하나의 건물에 1명이 단독 등기), 1개동 연멱적이 660m²이하, 3개층 이하(보통 1층 주차장에 2,3,4층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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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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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를 4년쪠 살고있는데 수전이고장났는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싱크대나 세면대, 세탁기 등 수도꼭지(수전)의 경우 오랜 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고장이 날 수밖에 없고 교체를 해야 하는 소모품이고 일부 수리는 불가능하고 전체로 교체를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세입자(임차인) 또는 건물주(임대인)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딱 누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정해지는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비용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인 "유익비"는 건물주(임대인)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소모성 수선비인 "필요비"는 세입자(임차인)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건물 누수, 보일러, 변기의 고장이나 파손은 건물주(임대인)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형광등, 수도꼭지와 같은 소모품들은 세입자(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임차인)가 새로 이사를 왔는데 처음부터 고장 증상이 있거나 고장이 나 있는 경우 또는 새로 이사 오고 2-3개월 안에 제품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건물주(임대인)가 고쳐주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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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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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거래시 부동산없이거래하면 위험한가여?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도 가능합니다. 직거래 매매의 경우 보통 지인관계,가족에 의해 많이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중개에 의한 매매시에도 법무사를 불러 등기업무,기타 세금 업무를 법무사 진행합니다. 직거래시 법무사를 불러 계약서 작성에 도움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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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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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왜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015.5월 이전에는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임차인이 장사를 그만두고 나가면서 새로운임차인에게 받던것이 권리금이었는데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다보니 임대인의 의사에 의해 권리금을 못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건물의 가치는 임차인이 높여놓고 이익은 임대인이 챙기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임차인은 열심히 장사하여 건물을 가치를 올려놓고 이제서야 손익분기점을 넘어 수익을 내려 하는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것이 없습니다. 건물을 비울 수 밖에 없는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임대인이 새로운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그야말로 내쫒기는 상황이발생했던 것입니다. 가령 임대인이 악한마음으로 임차인이 그동안 건물에 대한 가치를 높여놓은것을 자신의 것으로 하기 위해 임차인이 구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면 법률적으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임차인은 열심히 일한 가치를 못받고 나가게 되고, 임대인은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되는 현상. 이것이 임대인의 권리와 임차인의 권리가 맞부딛히는 지점입니다.이에 국가가 중재에 나섯습니다. 법률을 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2015.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함으로 그동안 없었던 권리금이라는 개념을 법률에 등장시켰습니다.양도인 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던 시설을 돈을 받고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일반과세 사업이라면 동일하게 일반과세로서 부가세가 발생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셔야 합니다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세법상 인적, 물적 시설을 모두 승계하는 경우 부가세 대상도 아니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권리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때 권리금(영업권)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권리금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그리고 권리금은 필요경비 60%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양수인입장에서는 지급한 권리금에 대해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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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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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전세 사는데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해당 호실 소유자가 부담하거나 세입자가 거주할 경우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 되어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계약종료되고 이사나갈 때 납부했던 장기수산충당금을 주인에게 요청하여 돌려받으면 됩니다. 관리사무실에 장기수선충당금 총 납부금액 얼마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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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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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끝나고 이사갈때 전세금은 어떻게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월1일 이후까지 전세집을 구해지지 않는다면 전세대출 연장을 해야합니다. 전세대출받은 은행에 대출 연장에 대해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보증금 반환시기에 집주인이 은행으로 반환하면 전세대출은 모두 상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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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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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거의다 온거일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유지된다면 최고금리에서 유지되는거라 대출금리 또한 높은 상태라 대출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구입하면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대출이자 갚기가 부담스러워 더욱 부동산 매매를 꺼려할 것이고 이미 대출받은 사람들 중 상환능력이 안되어 시장에 다시 내놓는 부동산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시 시공사의 대규모pf대출 이자가 너무 많아져서 수익성이 많이 떨어져 재개발,재건축도 주춤하게 됩니다.내년 상반기 이후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으며 금리인하로 더욱 경기침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은 금리인하와 2023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맞물려 부동산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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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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