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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준 집 싱크대 수도꼭지 물샐경우 수리는 누가 해주나요? 입주는 3년 넘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임차인)가 새로 이사를 왔는데 처음부터 고장 증상이 있거나 고장이 나 있는 경우 또는 새로 이사 오고 2-3개월 안에 제품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건물주(임대인)가 고쳐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오랜 기간 사용하여 노후로 인해 부속품이 녹슬거나 부식되어 부러지거나 물이 새는 경우가 고장의 가장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노후로 인해 고장이 났고 그로 인해 교체를 해야 할 경우에는 건물주(임대인)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하지만 세입자(임차인)가 이사하고 이상 없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세입자(임차인)가 주 사용자였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세입자(임차인)가 교체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그리고 절수패달과 연결된 수전은 직접교체하다가 파손되기 쉽고 어려워서 업체를 불러서 교체해야 하므로 건물주(임대인)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이 새는 곳이 고무패킹만 교체하면 된다면 세입자(임차인)이 교체비용을 부담하여 직접 교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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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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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저권의 요건은 대항력(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 입니다. 쉽게 말하면 낙찰가에서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고 남은 금액에서 본인순서에서 배당을 모두 받을 수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고 모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판례에 계약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라고 명시했습니다. 계약종료일에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안 합니다. 계약종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모두 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를 가야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가 되었는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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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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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후에 중도퇴거할때 신고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퇴거할 때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처음 계약시에만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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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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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나갈때 인덕션을 가스레인지로 원상복구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덕션으로 교체했다면 가스레인지로 원상복구를 한 뒤 가스배관을 연결해놓아야 합니다. 가스레인지와 가스배관을 가스연결 시 연결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용부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가스연결을 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비용을 지급하거나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가스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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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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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10년보호해당사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최대 10년 간 보호를 받으며 영업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기간과 갱신기간을 포함하여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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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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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계약 처음하는 경우에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준비해서 계약서 작성시 보여줄겁니다. 중개사가 설명하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다시 설명해줄 것을 부탁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천천히 다시 설명 할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계약서 작성일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일에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고 이사하는 것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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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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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할때 권리금 수수료는 양쪽이 다 내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동산에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새임차인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권리금이 없기때문에 부동산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보통 5~10% 아니면 임차인이 받고 싶어하는 권리금에 일정부분을 지불하는 것으로 협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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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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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날 집주인 변경 관련 궁금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맞습니다. 등기 효력은 당일에 발생하고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은 보통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등기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같은 날에 한다면 등기의 효력이 먼저 발생합니다. 등기부에 임대인의 근저당권만 있다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상환이 되는지 확인해보아야합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인의 대출상환이 되어 등기부는 깨끗하게 되고 임차인이 가장 선순위가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근저당권 말소가 안 되는 경우 계약을취소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한다와 같은 문구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근저당권이 있어 불안하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대출(등기부상 채권최고액)+총보증금이 매매시세의 90%가 넘어가면 가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공시지가의 126%가 넘어도 가입되지 않습니다. 이 또한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증보험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취소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한다와 같은 문구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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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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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및 월세 미납시 내용증명 보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상 3기의 차임액(3개월치 월세 금액)을 연체하게 될 경우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으며, 갱신요구권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를 상실하게 됩니다. 본질문으로 보아 임차인이 3개월치의 금액을 연체해서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을 쫒아낼수 없기때문에 명도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퇴거시켜야 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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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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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연장해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우선변제권 유지됩니다.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전입신고+점유)과 확정일자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계약갱신 시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보증금 인상이 있다면 다른 계약조건은 그대로 작성하고 인상된 총 보증금이 아닌 보증금 인상분만큼만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이전 보증금만큼의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유지 하면서 인상분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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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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