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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백로9924.01.04

월세 준 집 싱크대 수도꼭지 물샐경우 수리는 누가 해주나요? 입주는 3년 넘었어요

월세 준 집 싱크대 수도꼭지 물샐경우 수리는 누가 해주나요?

입주는 3년 넘었어요

입주전에 다 교체 한 집이예요

누가 해주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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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임차인)가 새로 이사를 왔는데 처음부터 고장 증상이 있거나 고장이 나 있는 경우 또는 새로 이사 오고 2-3개월 안에 제품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건물주(임대인)가 고쳐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오랜 기간 사용하여 노후로 인해 부속품이 녹슬거나 부식되어 부러지거나 물이 새는 경우가 고장의 가장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노후로 인해 고장이 났고 그로 인해 교체를 해야 할 경우에는 건물주(임대인)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임차인)가 이사하고 이상 없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세입자(임차인)가 주 사용자였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세입자(임차인)가 교체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수패달과 연결된 수전은 직접교체하다가 파손되기 쉽고 어려워서 업체를 불러서 교체해야 하므로 건물주(임대인)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이 새는 곳이 고무패킹만 교체하면 된다면 세입자(임차인)이 교체비용을 부담하여 직접 교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준 집 싱크대 수도꼭지 물샐경우 수리는 누가 해주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꼭지는 소모품으로 간주되어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입주 전에 수도꼭지를 교체한 경우에는 건물주가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입주는 3년 넘었고, 입주 전에 수도꼭지를 다 교체한 집이라면,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물론 건물주와 상의하여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수리비용은 수도꼭지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가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살다가 고장이 났으면 임차인이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고무파킹이 느슨해져서 물이 샐수도 있습니다

    알아보고 수리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모품이 아닌 경우 임차인의 사용상의 부주의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이라면 임차인이 수리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수리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합니다.

    수도꼭지 같은 경우 집주인이 해주는 경우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