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잔금날 집주인 변경 관련 궁금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를 계약하려 합니다.
아파트입니다. 전세가율 60프로 미만이구요.
그런데 요새 하도 전세사기가 흉흉하다보니 아파트라도 조심하자해서 알아보니
많이들 이런식으로 계약은하는데 법의 허점이 있긴하더라구요.
매수자(새 집주인) B가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집에 담보대출을 끼고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걸로 나오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등기이전 효력은 잔금날 발생하는데 전입신고 효력은 다음날 0시에 발효되기 때문이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걱정되네요 ㅠ 안하는게 맞을지
부동산 말로는 융자없을거라고 하는데 믿을수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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