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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3

원룸 월세계약 처음하는 경우에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원룸계약을 처음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은 중개인 앞에서 확인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잔금이나 월세 계약시기는 입주일때 잔금과 월세 모두 치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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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4.01.0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확인은 계약서 쓸때 중개사가 확인해줍니다

    잔금일에 잔금지불하면 되는데 월세는 후불이냐 선불이냐 따라서 지급하면 됩니다

    선불이면 보증금과 같이 지불하면 되고 후불이면 한달후에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시에 계약상대방인 임대인을 만나 등기부확인, 신분증 확인등을 하시게 되며, 해당 과정은 중개사가 안내하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금은 입주시에 지급하는게 일반적이며, 월세의 경우는 선불의 경우 입주시, 후불의 경우라면 한달 뒤 월세지급일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준비해서 계약서 작성시 보여줄겁니다. 중개사가 설명하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다시 설명해줄 것을 부탁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천천히 다시 설명 할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계약서 작성일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일에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고 이사하는 것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사분 앞에서 계약서 작성하시고 계약금 이체시키먄 됩니다.

    이사 때 잔금 치루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분증,등기부등본은 계약날 공인중개사가 확인 및 설명하여야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이나 월차임은 입주일에 입금하시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중개사가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기타서류들을 함께 확인하여 줍니다.

    그리고 잔금은 계약일에 치르고 월세의 경우 선불일지 후불일지 결정하면 되는데 대부분 후불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