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계약시 체크해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처음 원룸 계약을 하러갑니다, 집은 꼼꼼히 살피겠지만 계약서나 집 융자금?)등등 제가 계약 전 체크해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물건을 선택을 하시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통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갖추시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고 또한 월세의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써 최우선변제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마찬가지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최우선변제가 가능하므로 안전하게 거래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원룸 계약이면 집 상태보다도 돈(보증금) 안전 + 계약서 구조를 제대로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집을 보고 맘에 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집을볼때 곰팡이가 있는지 집상태를 잘확인해야 하고 옵션이 있으면 고장난 부분이 있는지 미리 체크하고 사진찍어서 근거로 남겨야 합니다

  • 처음 원룸 계약을 하러갑니다, 집은 꼼꼼히 살피겠지만 계약서나 집 융자금?)등등 제가 계약 전 체크해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원룸 내외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질문자님의 생활패턴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ㄴ디ㅏ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점에는 권리사항 및 시설상태등 전반적인 부분 모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개사가 있는 경우 등기부를 통한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에 잘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물어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보통 원룸의 경우 다가구형태가 많고, 이런 경우 주택시세와 전체전입세대의 보증금이 모두 권리상 영향을 미치기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간단하게는 다세대 / 다가구여부 다세대라면 현재 등기부상 근저당여부 등을 확인하시면 되나, 다가구라면 현 전입세대보증금 현황등을 추가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대략적인 시세확인이 필요하고 이를 기준으로 선순위 권리와 본인보증금의 합이 안전한지, 그리고 본인이 보증금 지역별 소액임차인 및 최우선 변제에 해당되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물의 시설상태의 경우는 임장시점에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되고 중요하게는 옵션등의 하자여부와 집구석등에 벌레약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벌레의 존재가능성여부도 확인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협의를 통해 특약등에 명시하도록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순위 채권자가 없어야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가장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집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여 향후 보증금 회수가 안전한 집인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등기상 소유주와 일치하는지 신분증을 대조하고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위반건축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가 필요한 시설의 보수 책임이나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건 등을 구두 합의에 그치지 말고 계약서 특약란에 명확한 문구로 기재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을 치른 당일에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확보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기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