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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엥엥에에에

우엥엥에에에

이번에 원룸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계약 질문

곧 월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과정이
1. 집 정하기
2. 가계약
3. 계약서 작성 및 잔금 처리
4. 입주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이렇게 알고 있는데

1. 특약사항은 계약서 쓸 때 작성하는 건가요?
2. 만약 집을 보다가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계약 전에 말씀드려야 하나요?
3. 가계약 전 구두로 도배 및 하자 부분 처리해준다고 하고 가계약금 입금 후 처리 안 해줄 수도 있나요?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가계약전에 말해두고 조치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입금하거나 확인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사항은 계약서 작성 당시에 계약서 내에 기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특약은 가급적 가계약 전에 서로 협의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2. 하자는 최대한 빨리 말하는 것이 좋으며, 늦어도 계약시에는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안해줄 수도 있기야 합니다.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