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일 반전세 관련 원룸 계약 날 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어제 가계약 맺고 집 등기부등본 어제 확인 하였습니다.

2. 내일 계약금 걸고 집주인 만나 계약서 쓰고 이삿짐 싸는데로 이사가려는데요..

계약시 특약 조건이나 제가 신경써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반전세는 원래 계약기간이 2년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기본 2년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계약기간은 조정이 가능하나 2년 미만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라 보시면 되고 등기부등본등의 권리관계를 확인을 하셨다면 집 하자 부분 꼼꼼하게 잘 보시고 계약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도배나 장판등, 그리고 하자 수리등을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고 특히 반려견(묘)등 협의하시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넣으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에는 참석하는 당사자가 장부상 소유자가 맞는지를 우선 확인하셔야 하고, 등기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별도 권리가 있는 경우 이를 말소하거나, 잔금전까지 권리관계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조건등의 특약을 넣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중개사가 이미 계약서상 특약으로 넣기 떄문에 임차인입장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확인과 특약상 별도 불리한 특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어 문제가 있다면 조항삭제등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반전세라도 보증금이 높기 떄문에 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해지특약등은 넣어두시는게 안전할수는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경우는 반전세라고 기간이 정해진게 아닌 두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는 부분이나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에서는 기간을 2년으로 상가임대차는 1년으로 하는게 통상적이며, 월세의 경우라면 1년단위의 계약도 적지 않습니다.

    단, 주택임대차에서 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보기 떄문에 대부분은 2년단위로 하게 됩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라 계약 기간이 2년이 아니라 보통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입니다.

    권리관계가 중요하니 등기부등본을 보고 잔금일까지 근저당권 및 권리관계를 깨끗하게 보존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을 타이트하게 정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금이 꼬이면 골치아픕니다.

    감사합니다.

  • 1. 어제 가계약 맺고 집 등기부등본 어제 확인 하였습니다.

    2. 내일 계약금 걸고 집주인 만나 계약서 쓰고 이삿짐 싸는데로 이사가려는데요..

    계약시 특약 조건이나 제가 신경써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 잔금시에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전세는 원래 계약기간이 2년인가요?

    ==> 협의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임법에 따르면 주택인 경우 기본적인 계약기간은 2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와 전세는 보통 2년 계약이며 등기부상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잘하시고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시기 바라며 이후 하자 부분에 대한 것 등 특약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