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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욕조 배수관수리 임차인이 수리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 제623조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정도에 관해 판례에서는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용하다가 선생님의 과실에 의해 파손되었다면 도의적으로 선생님께서 비용을 부담하겠지만 사용 중 노후화에 의해 또는 저절로 파손 되었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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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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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전입신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선생님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지만, 처음 전셋집에 선생님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대항력이 선생님이름으로 전입신고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 전세 당시 예비배우자이름 그대로 놔두고 새집에 선생님이름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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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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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전입신고와 이사를 하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혹시 모를 상황에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해당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실제 사용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임대인에게 1주택으로 잡히게 되고 세금혜택을 볼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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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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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간 후 집값이 폭락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을 수 있는 불안한 상황때문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계약전 전세보증보험가입을 위해 심사를 하고 승인이 나면 계약종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안해준다면 보증기관에서 선생님께 보증금 금액을 주고나서 보증기관에서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습니다.매달 보증보험 비용을 부담하지만 임차권등기(보증금받을지 확실치않음), 보증금반환소송(몇달 걸림)에 비해 적은 시간이 소요(한달~두달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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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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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시 부동산을 끼지 않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 두분이서 계약서 작성해도 됩니다.계약서 작성 전 등기부 보고 등기부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다면 괜찮고,근저당권설정 등이 있다면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계약서 작성시 보증금액, 계약기간, 특약사항,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꼼꼼히 확인 하시기바랍니다.계약서 전 집 내부도 꼼꼼히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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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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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만료시 장기수선분담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 충당금은 매달 나오는 관리비 고지서에서 내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관리사무소에 방문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 내역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후 2년간 납부내역을 확인한 다음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만약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집주인의 지위는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고, 기존 작성했던 계약서의 내용도 효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의 집주인에게 지급 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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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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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 월패드 수리는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교체,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전등,배터리,변기커버 교체 등)많은 비용으로 임차인이 간다하게 교체,수리 할 수 없는 부분은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합니다.(누수, 보일러수리, 배수관막힘, 옵션 수리 등)전등은 세입자가 교체하고, 안정기와 월패드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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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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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가 내일인데 정산 안하고 평소처럼 전기료 납부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선생님께서 전기,수도,가스 비를 먼저 정산 다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다 정산했다고 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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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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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관련 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대부분 임대인은 바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한 후 새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보내면 현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2.임대인은 급한게 없어서 새 임차인을 안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 임차인이 부동산에 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새 임차인을 찾는게 좋습니다. 2달 동안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할 때 2달치 월세를 빼고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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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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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계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상한액)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만원(상한액)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임대차등(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상한액)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만원(상한액)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오피스텔적용대상거래내용상한요율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매매 · 교환 0.5%임대차 등 0.4%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0.9%주택 ·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매매 · 교환 · 임대차 등거래금액의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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