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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중도해지시 월세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이 동의한다면 일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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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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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원룸구해서 드려가려구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매매시세와 건물 내 총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지만,원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건물주인의 세금미납,사업주라면 임금체불 변제 후 대항력(전입신고+이사)이 이는 임차인들은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중개사분이 보증금 3000만원은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지역마다 다르며 근저당권설정기간을 보시고그기간에 맞는 서울지역 최우선변제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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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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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복비는 누가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재계약시 중개보수 요율대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대서료로 정확하게 정해진 금액없이 보증금액에 따라 임대인.임차인 합쳐서 5~20만원 그 이상 받는곳도 있습니다. 안받으시려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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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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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워 임차인이 제때 임대료를 내지않아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몇몇 임대인의 잘 못 된 정보를 알고 계십니다. 특약사항에 2기 연체시 계약해지하고 방안에 짐을 임의처분할 수 있다는 문구를 작성하시는데 법적으로 임대인이 잘 못 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월세가 밀려 보증금도 다 까먹었더라도 임대인은 절대 임의적으로 임차인의 방에 들어가서 짐을 빼고 처분하면 안됩니다.명도소송 시 시간도오래걸리고 그기간동안 월세도 못받을 것이며 스트레스도 받을것입니다.최대한 대화로 풀어보시고 안되면 이사비나 이사비+새집이사시 임차인이 부담할 중개보수를 지원해주는 협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안되면 명도소송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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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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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본등본에 가등기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장래에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는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보전해 두는 효력을 가진다. 본등기를 한다면 가등기의 순위로 본등기가 되어 가등기 뒤의 권리는 말소됩니다.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담보 가등기도 있는데, 이를 담보 가등기라고 한다. 이는 저당권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이 담보 가등기는 채권 담보의 목적을 위해 가등기의 형식을 이용한 것으로 일반가등기가 본등기의 순위확보적 효력만 가져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반면, 이 담보 가등기는 담보권에 준하는 실체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가등기와 구별된다.가등기권리자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본등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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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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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을 못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계약종료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전셋집)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현재 임대인이 반환해야될 전세보증금을 준비못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계약 종료날에 보증금을 못 받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하시면 됩니다.카톡 또는 문자로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보증금반환 의사가 없다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송달하여 강력하게 의사를 포시합니다. 이후에도 보증금반환 의사가 없다며 보증금반환소송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합니다. 승소판결 나면 부동산소재시 관할법원에서 강제집행(강제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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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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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만료전 퇴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중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종료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기때문에 바로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럴경우,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새임차인이 나타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보내서 확인되면, 임대인이 전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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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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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료 30%올려 달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별 환산보증금 범위 이내에 해당할 경우 계약갱신 시(1년마다) 5%이내로 협의하여 인상 가능합니다. 5%를 초과하여 지불한다면 그 초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상가임대차 보호법개정에 따라 계약갱신을 최대 5년에서 최대1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법에 열거되어있음)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개정법 시행일(2018. 10. 16.) 이후에 새로 체결된 임대차 – 개정법 10년 적용 O개정법 시행일(2018. 10. 16.) 당시 이미 종료된 임대차 – 구법 5년 적용 O개정법 시행일(2018. 10. 16.) 이전에 체결되어 2018. 10. 16.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 구법상 갱신. 총 10년 갱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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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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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확정일자를 받고 언제부터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전입신고+이사)은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확정일자를 받으면 당일 9~18시 사이에 등록됩니다.(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9~18시 사이에 등록됩니다.)[참고]대항력과 확정일자 같은 날에 한다면 다음날 0시 이후에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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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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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 문제 있는 지 어떻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에 확인 할 수 없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유치권, 임차인현황(보증금),불법으로 증축한 건물 등 위반건축물(위반건축물 여부는구청 허가과에 불법 여부를 문의하거나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해야 함.토지의 경우 이용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도 등기부로는 확인할 수 없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여 행위제한 정보를 확인). 그리고 미납된 세금(미납국세열람), 사업자라면 임금체불 확인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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