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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수염고래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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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시 보증금을 변경하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요즘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서 전세 만기되서 재계약할때 보증금을 변경해야 할것 같은데 이럴때는 무조껀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근처 부동산 가서 쓰면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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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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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되어 갱신계약시,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보증금을 감액하여 계약 하고,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다시 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부동산에 가지 않아도 되고, 쌍방이 전세보증금액과 계약기간을 기재하여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지만, 전월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 변경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임대인,임차인 두분이서 계약서 주택임계약서(법에서정한양식없음.인터넷에다운받으면됨)에 보증금액, 계약기간, 특약사항(본계약은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구를 작성),계약서작성일,임차인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잘 확인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등기부에 추가 대출이 있는지, 권리변동있는지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 작성하시면 대서료를 지불 할 수도 있고 좋은소장님 만나시면 안받는곳도있습니다. 대서료는 정해진 금액이 없어 5~20만원, 그이상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후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증액된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기바랍니다.

    그 전 보증금도 보호받으면서 인상된 금액만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시 보증금이 변경될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인상이 아닌 인하의 경우는 실제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금액등을 정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새계약서 작성이 선택사항이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므로 계약조건이나 기간, 특약등 계약에 관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임의 양식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가서 작성할 경우 서류작성비용으로 5~10만원 요금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같이 추가로 작성하시고 증거자료 만드시고 사본등을 제작하시고 서로 나눠가지시면 됩니다. 증빙자료 등은 추후에 발생될 전세금같은 문제들을 사전에 준비하는것입니다.


    잃어버릴경우를 대비하여 한두장 더 뽑아 놓으시는것을 추천드리고 인근부동산에 부탁할경우 소정의 수수료만 받고 써줄수도 있습니다.


    수수료의 경우 각각의 공인중개사 분들마다 적게 받기도 아는분이면 안받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다시 써야 한다는 그런것은 아니지만 임차료 변경시에는 가급적이면 다시 써주는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둘이서 중요 협의사항 적으시고 계약하셔도 문제없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써주는 부동산도 있고 안써주는부동산도 있고, 돈을 다 받으려는 부동산도 있고 그냥 써주는 부동산도 있고 그냥 부동산 사장님 마음이고 그 마음은 날마다 바뀌는 마음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