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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3
반전세에서 재계약시 월세보증금 조정하면서?

반전세에서 월세랑 보증금 조절시에는 재계약서를 다시써야되는거죠?

그리고 이전 계약한 부동산에가면 무료로 계약서 작성되는지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2.09.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시는,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된 금액과 기간으로 다시 체결하시면 됩니다. 원계약서에 재계약내용을 표기하여 당사자간에 하실 수 있고, 최초체결하 부동산에 가셔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단, 부동산에서 재계약시는 소정의 수수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재계약을 하신듯 합니다.

    위 내용대로 보증금과 월세가 변경되어 합의가 끝나셨다면 계약서 작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법이 바뀌에 전월세 신고도 해야하기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하셔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부동산에 계약서작성비용 5~10만원사이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각각 비용입니다.


  • 기존계약서에 증액분만 추가로 명기할수도 있고, 새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재계약시 중개수수료는 보통 간단한 수고비정도로 협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0만원 내외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보증금을 감액하거나 월세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기존 계약서에 연장 기간과 변경된 보증금 등을 기재하고 쌍방 확인 후 날인하는 것으로 마치면 됩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계약기간 동안에 근저당 등 권리관계의 변동이 없는지 꼭 체크하시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을 도움 받고 싶다면 중개수수료는 아니어도 약간의 대필료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부동산마다 다르지만 통상 5~1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이 조정이 되면 가급적이면 계약서를 다시 써주시는게 좋고, 보증금 증액이 있다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계약한 부동산에서 무료료 갱신 계약서 써주는 부분은 100% 부동산 사장님 마음이라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무료로 써주시는 분도 계시고, 약간의 비용을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미리 확인해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금액의 변동이 있으면 다시 작성하셔야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계약한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마음이겠지만 무료로 써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임대인 임차인 각각 10만원정도 받습니다.